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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8.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20041008 200410 2004 10 08

요지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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