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2003.10.30. 이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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