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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사업시행계획승인 당시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승인(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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