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1.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 20050121 200501 2005 01 21
요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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