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인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외의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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