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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3.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

본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함)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로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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