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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후 양도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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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임차인(농업기반공사)이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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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후 양도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20050908 200509 2005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