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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3.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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