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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476호(2005. 3.3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축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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