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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3.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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