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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2003. 6.30.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 ~ 2003. 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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