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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