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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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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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