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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