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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4.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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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6 ‘그밖의 모든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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