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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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