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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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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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