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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9.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20050909 200509 2005 09 09

요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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