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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9.

종중소유 농지의 대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20050909 200509 2005 09 09

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본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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