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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20050909 200509 2005 09 09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당해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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