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9.
인삼을 경작한 농지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20050909 200509 2005 09 09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때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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