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5.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8 20041015 200410 2004 10 15
요지
1986년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되는 임대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귀하의 1986년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하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천시(구시가지 포함)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3. 6.14.일에 주택(부수토지포함)투기지역으로 고시 공고되었으므로 공고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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