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2.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0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0.3%))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20050912 200509 2005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