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8.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9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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