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8.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규정에 의한 3주택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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