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단, 동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상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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