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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5.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4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2002. 1. 1.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2002. 1. 1.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004.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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