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5.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7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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