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9.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잔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본문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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