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5.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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