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9.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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