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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5.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수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외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은 아님) 내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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