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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5.

양도차익 산정시 멸실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20050915 200509 2005 09 15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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