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9.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2003. 10. 29.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2채와 일반주택 1채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동법시행령 제1항 제10호의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5년 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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