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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6.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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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동 조합이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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