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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1.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20050121 200501 2005 01 21

요지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신탁기간 등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직접경작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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