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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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