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0.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20041020 200410 2004 10 20
요지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양도시기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에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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