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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2001년 9월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1. 9.14.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국민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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