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6.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신축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