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전환될 경우 합산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소득세상 세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 중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유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세법개정(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방식”이었으나 내년(2006년)부터는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31.)”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동 개혁방안 질의․응답자료 내용에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세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미확정된 세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 세제실(02-2110-2182~4) 또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 인터넷 사이버 상담실에서 상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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