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고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