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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2.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대토하는 농지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 사실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등으로 보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서 반드시 양도하는 농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지목이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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