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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충족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1. 1. 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가액(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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