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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