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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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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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