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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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