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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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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 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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