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후 1년 이내, 투기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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