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5.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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